“서울 양육 가구, 소득 상관없이 주거 지원해야”

김보미 기자 2024. 1. 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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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공주택 우선 배정·전월세 이자 보전 등 제안
연 5000억 소요…무주택 신혼부부 1만4000가구 혜택
상위법 개정 등 현실화 숙제…시 예산으로 우선 지원

서울시의회가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모든 서울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소득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자녀 수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으로 “0.59명까지 떨어진 서울 합계출산율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2인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도 중위소득 150% 이하(3인 월 660만원)가 기준이다. 시의회는 소득 대신 자녀를 지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20%인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또 연 1만가구를 목표로 자녀 수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보전도 추진한다. 연 이자 1%를 본인 부담으로 하되 지원 금리를 1자녀는 2%, 2자녀 4%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3자녀 이상은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 같은 주거 지원은 서울의 무주택 신혼부부 약 4만3810가구(2022년 기준) 3분의 1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시의회는 당장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소득 기준 변경은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 기준에 소득 제한이 명시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공급물량이 적은 매입·전세 임대를 대폭 확대해 각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단 전체 물량부터 늘리고 (소득 등) 정부 지원 기준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 입지로 경희궁지 일대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경희궁 옆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하고 돈의문박물관 마을도 철거 논의 중”이라며 “약 2만평 되는 곳에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의회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월 10만원씩 받다가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 교통비는 70만원, 부모급여는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0~8세 기간 서울시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규모를 현재 최대 8600만원에서 생애주기 1억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시의회의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으로 실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한 저출생 관련 지원에는 연간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축적된 현금성 예산을 서울시 저출생 정책용으로 활용하는 ‘재정 스와프 제도’도 제안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 지원되는 예산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도록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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