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공공시설·행사서 일회용품 퇴출”

김태희 기자 2024. 1. 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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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사용 특화지구 조성
공유 장바구니 등 민간 확대
환경부 규제 철회엔 “정상화”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경기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특화지구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 계획 수립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한편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과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 조성,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민간 확산 지원에도 나선다. 제로 경기 특화지구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정보,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지도 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경제를 만들어 가는 마을은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자원순환마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돕는다.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도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문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정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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