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주민, 7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배상철 2024. 1.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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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음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7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상자로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지(無主地) 411곳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주민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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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개간 불구 소유권 불인정
자산公 ‘무주지’ 411건 매각 추진
88% 매수접수… 2023년 말 첫 계약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음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7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상자로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지(無主地) 411곳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매수신청은 전체의 88%인 364곳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안면 무주지 1곳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당시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전쟁 당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휴전 이후 주인이 없는 땅이 됐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 정책을 펴고 이주민들이 일정 기간 경작하면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민들은 70년이 넘도록 토지를 일궜지만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양구군과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은 특별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고, 2021년 마침내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5월 주민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매매계약은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된다.

양구=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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