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현대건설 벌금 5천만 원"

여현교 기자 2024. 1.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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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현대건설과 홍보협력업체 직원 92명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조합원들에게 약 1억 4천만 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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