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첫 권고…"국제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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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UPR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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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UPR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사는 아울러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UPR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당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 강제 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제기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날 4차 검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열린 중국을 상대로 한 3차 UPR 때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탈북민 등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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