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매매’ 등 북한 공개 재판 영상 입수…“무자비하게 징벌해야”

고은희 2024. 1.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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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마약과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마약과 성매매,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명과 나이는 물론 거주지와 직장까지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SAND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이 영상에 대해 '북한 내부 교육용 영상'이라고 소개한 뒤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 등이 제정된 이후, 그해 하반기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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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마약과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SAND연구소 영문 뉴스레터’가 KBS에 제공한 영상을 보면, 노천 극장에 남녀 5명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와 재판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마약과 성매매,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명과 나이는 물론 거주지와 직장까지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평양시에서 추방됐다’며,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보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AND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이 영상에 대해 ‘북한 내부 교육용 영상’이라고 소개한 뒤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 등이 제정된 이후, 그해 하반기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대표는 “(기존에) 마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힘이 있어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을 뺏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는 게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당사자) 한 사람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가족 전체 단위로 이뤄진다”며 “가족 전체가 전혀 연고 없는, 평양보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크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일부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대표적인 것이 2021년 제정한 ‘마약범죄방지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은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SAND연구소 영문 뉴스레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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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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