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폰 전면 제한 학칙 개정’ 권고에 학교는 “불가”
권고받은 학교 43% 미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부산의 A중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권위가 2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의 모든 학생은 교칙에 따라 등교와 동시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교내에서는 일과시간에 통신기기 등을 소지·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한 번 어기면 학부모 통보, 두 번 어기면 학부모 내교 상담, 세 번 이상 어기면 선도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들 간의 인권침해, 교권침해, 불법촬영, 녹음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휴대전화로 게임·유튜브 영상에 몰두하거나 미성년자 사용 불가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정규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휴식·점심시간에는 허용 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한 학교 56곳 중 24곳(43%)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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