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폰 전면 제한 학칙 개정’ 권고에 학교는 “불가”

전지현 기자 2024. 1. 23.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소지’ 밝혔지만
권고받은 학교 43% 미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부산의 A중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권위가 2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의 모든 학생은 교칙에 따라 등교와 동시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교내에서는 일과시간에 통신기기 등을 소지·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한 번 어기면 학부모 통보, 두 번 어기면 학부모 내교 상담, 세 번 이상 어기면 선도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들 간의 인권침해, 교권침해, 불법촬영, 녹음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휴대전화로 게임·유튜브 영상에 몰두하거나 미성년자 사용 불가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정규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휴식·점심시간에는 허용 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한 학교 56곳 중 24곳(43%)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