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바 직장 내 괴롭힘·부당 연장근로 적발"

안채린 2024. 1.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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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과 연장 근로 한도 위반 등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가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직접 당했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 216명의 직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이 중 89명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노사 협의하에 조직 문화와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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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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