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20년 확정
정래원 2024. 1. 23. 21:08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씨에게 충분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살인 #아내_살해 #심신미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