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표현 이젠 못 쓴다… 대마·헤로인 표현 삼가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디저트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달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디저트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달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으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모두 삼가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을 떠올리게 하는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