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결선투표 도입…현역 불출마 지역은 우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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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연속 패배한 곳도 우선추천- 지지율 10%이상 격차 단수추천- 3회 이상 경고 땐 경선자격 박탈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전략공천 기준에 3회 이상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한편 경선 관련 대원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고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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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연속 패배한 곳도 우선추천
- 지지율 10%이상 격차 단수추천
- 3회 이상 경고 땐 경선자격 박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전략공천 기준에 3회 이상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경선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에서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났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우선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단수·우선 추천은 험지 위주로 추려 특혜 논란을 차단한다.
단수 추천은 여론조사에서 ▷복수의 신청자 중 경쟁력 평가가 월등한 경우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과 도덕성 평가 15점 중에 10점 이상인 경우 ▷경쟁력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일 경우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등이 있다.
우선 추천의 경우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회 이상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및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 여론조사 결과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사고당협 지역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등이다.
공관위는 당헌당규 제29조 제4항에 의거해 우선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총 50곳)를 초과할 수없다고 했다. 그 외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양자경선 조건은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이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이어 ▷3자 경선을 하는 경우는 공천심사 총점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 ▷4자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내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다만 경선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만 전략공천, 경선 모두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경선 후보자 제재조치로 ▷현행 선거법 위반 ▷선관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했을 때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 ▷선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등으로 정했다.
한편 경선 관련 대원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고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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