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에서 중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이귀전 2024. 1. 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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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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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대한 UPR은 지난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북한 등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과 해외출신 여성이탈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북한·해외 출신 이탈자가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일 뿐이며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FB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며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강제 북송되는 현실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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