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3회 연속 패배 지역 전략공천"…계양을·마포을 해당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연속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을 22대 총선 공천에서 우선추천 지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출사표를 낸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 지역 등이 전략공천 지역에 해당될 전망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우선추천제도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또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당세가 현저히 약화한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우선추천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서울 마포을 등이 국민의힘 공천 우선추천지역에 해당한다.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하다.
현역 의원 최하위 10%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역도 모두 우선추천 지역이 된다. 또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하기로 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한다. 이로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포인트) 이상 낮아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난 18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하기 전 사고당협이었던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우선추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연속 패배한 지역에서 우선추천 할 수는 있지만, 두 명이 신청했는데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면 우선추천 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사천' 논란을 빚은 마포을 지역이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기자들이 묻자 정 위원장은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단수추천에 대해서는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률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며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에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되거나 공천심사점수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단수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경선은 1위와 2위 후보 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1위와 3위 후보 간 점수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 3자 경선은 1~3위 후보가 점수 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후보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며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 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한다. 3~4인 경선 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보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는△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등 2가지로 진행되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보는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관위가 결정하고 발표한 단수공천·우선공천 세부기준 등은 공관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 룰(규칙)을 두고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날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관위가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갖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금 더 이의신청을 받자는 (공관위원들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기된 공천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현역의원에 대한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경선 득표율 15% 감점 등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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