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2억 지급

김철희 2024. 1.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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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공급 업체 LSG와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두고 다투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사업자를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변경했습니다.

또,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LS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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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공급 업체 LSG와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두고 다투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 7천여만 원과 이자·소송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사업자를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LS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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