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최우석 2024.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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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오뚜기의 면 등을 생산하는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의 매출 증가로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서 30년 인연의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 생산·판매 허용은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OEM에 한한다"며, "오뚜기는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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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끼어 들어선 안돼"
오뚜기 충북 음성 '대풍공장' 외부 전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뚜기와 오뚜기의 면 등을 생산하는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의 매출 증가로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서 30년 인연의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중기부에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법령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오뚜기는 법원에 제소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사랑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3년 연속 매출 15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다. 애초에 이 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거래처가 끊기게 된다.

오뚜기는 정부의 거래금지 조처에 반발했다. 오뚜기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해오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이익 감소,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 생산·판매 허용은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OEM에 한한다”며, “오뚜기는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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