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최서은 기자 2024. 1.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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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발언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유엔TV 제공/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탈북민 보호와 국제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 측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규범을 존중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또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사는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4년 반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인권 상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UPR은 지난해 진행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등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외교부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온 불법 이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중국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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