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임정환 기자 2024. 1.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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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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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뉴시스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보석 보증금은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 47분쯤 수원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3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회장의 가족과 친구, 계열사 임직원 등 40여 명은 김 전 회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김 전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김 전 회장은 석방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말한 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김 전 회장은 회사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지난 19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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