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살해' 징역 17년…유족 "20분 만에 자수,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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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에게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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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에게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4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중 여자 친구에게 '정신지체냐'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했다"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취지로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20분에 불과하다는 것.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거 아니냐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게 이뤄졌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격분하고 있다. B씨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에서 "맨 처음에 프로파일링하시는 분이 상담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오라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며 "근데 마지막 선고 전 진술에서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몸에 펌프를 차고 생활했다. 강직성 척수염, 디스크 수술까지 한 상태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의료 수급비까지 포기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또한 검찰보다 앞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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