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

오인석 2024. 1.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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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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