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비 80% 국내서 쓰면 ‘최대 15%’ 추가 세액공제 받는다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까지 추가도
올해부터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전체 제작 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과 올해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밝힌 정책 내용에 따라 개정해야 할 구체적인 세법 시행령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추가 세액공제 세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2~5%포인트 상향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촬영을 포함한 전체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쓰는 비용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작가·스태프 등 인건비의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의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편집·그래픽·자막 등 후반 제작 비용의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6개 주요 지식재산권(IP) 중 3개 이상 보유 등 4개 조건 가운데 3개를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세법상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 내국인으로 간주된다. 가령 영화배우 마동석씨는 국적이 미국인 외국인이지만 세법상으론 내국인으로 간주돼 추가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다. 중소기업의 경우 15%의 기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추가 공제 조건까지 맞춘다면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기술을 가스터빈 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 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중견·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이 적용된다. 기존 분야에서도 대형 원전 제조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 12개 기술이 신성장·원천 기술에 추가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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