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2024. 1.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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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김민아, 신국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장소: 서울 동대문구)

동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김양호씨.

햇수로 12년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양호 /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자영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퇴직금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해서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파산선고 항목이 추가됩니다.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공제금이 퇴직금으로 과세됐지만,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출 이력과 담보 주택이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쉬워졌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적 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만희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은행들이 다 확인이 되고 또 대출 과정에서 약관에 의해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약관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

이 밖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고, 서민의 세 부담은 경감해 민생경제회복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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