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R&D' 신성장 특례···'K-콘텐츠' 제작비 세제혜택 [뉴스의 맥]

2024. 1.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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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분야가 늘어나죠?

김경호 기자>

앞으로 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반도체 등 나머지 3개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각각 지정했는데요.

신성장, 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를,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K-방산의 수주 확대,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K-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마련됐죠?

김경호 기자>

앞서 정부는 제작비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물을 제작할 때 비용을 얼마나 국내에서 지출했는 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필수요건으로 전체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하고요.

나머지 선택요건으로는 촬영 스태프와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총 4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대환 앵커>

주거 분야로 넘어가보죠.

정부는 아파트 외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소형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죠?

신국진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 그리고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같은 과중한 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인 비아파트입니다.

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m2 이하, 6억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 밖에 실생활과 밀접한 조세 정책 개편안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법인승용차는 운행 경비를 비용 처리하려면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가의 법인차를 사생활에 유용하려는 시도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여행업을 비롯한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대신 치르는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과 독서실 대신 많이 찾는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새해 조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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