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우대 아냐… 강인한 체력, 소방관 필수요건”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
기초체력평가→순환식 종목평가로
윗몸일으키기 말고 ‘장비들고 버티기’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필요 체력 초점
‘女차별’ 논란에 “기본 체력 확보 중점”
미·영·독 소방서도 남녀 동일 기준 적용
신규 임용자 교육 강화…19주→24주 확대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때 실시하는 체력 시험이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바뀐다. 체력 시험 측정 종목도 단순 기초체력 평가에서 소방 호스 끌고 당기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 평가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남녀 동일 기준 체력 시험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차별, 남성 우대’ 논란에 대해 “강인한 체력은 소방관의 필수 요건”이라며 체력 시험과 면접 시험 비중을 늘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2027년 체력 시험부터 동일 기준
20㎏ 조끼 입고 5개 종목 연속 도전
소방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해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종목(악력·배근력·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앉아앞으로굽히기 등) 중 왕복오래달리기를 제외한 5개 종목을 모두 ‘순환식 종목’으로 교체한다.
순환식 종목은 실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실전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개 종목이다.
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시간이 평가에 반영된다.
1단계 첫 평가는 ‘계단 오르내리기’다. 10㎏ 무게의 ‘케틀벨’을 각 손에 쥐고서 1단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을 한다. 이는 소방 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소방호스·동력절단기 등 장비를 휴대한 뒤 진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어 2단계 ‘끌고 당기기’ 평가에서는 규격 65㎜ 소방호스를 어깨에 맨 뒤 35m 이동 후 다시 소방호스를 회수하는 작업이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옮길 수 있는 능력 평가가 목적이다.
3단계는 ‘중량물 운반’으로 30~40㎏ 중량물(소방호스)을 25m 운반한다. 사고 현장에서 장비를 이동하거나 이를 수습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4단계는 ‘더미 끌기’로 불리는 ‘인명구조’ 평가다. 55㎏짜리 인명구조용 더미를 뒤에서 안은 뒤 12.5m를 왕복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1~4단계 목적이 근력 측정에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5단계 ‘장비 들고 버티기’는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순서다. 지원자가 17~22㎏의 중량물을 들고서 허리 높이와 어깨 위 등 2가지 자세로 각 40초씩, 총 80초를 버틸 수 있는지 측정한다. 이는 장비를 휴대한 채 구조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이다. 1~5단계를 모두 마친 사람은 마지막 순서인 ‘왕복 오래달리기’에 나선다.
“미·영·독·호주도 남녀 체력 평가 기준 동일”
“강인한 체력·정신적 요건 소방관 갖춰야”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에서도 순환식 종목으로 체력을 측정한다”면서 “남녀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의 기본 취지가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현장 활동을 하는 기본 체력 확보에 중점을 뒀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침착성 등)은 소방직무 특성상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체력평가 세부 기준은 올해 재직 소방공무원 1500명,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현장검증)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 기획조정관은 “적정 기준을 넘기면 통과를 시키고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와 내년 연구용역과 필드테스트를 거친 후에 점수제로 할지, 여성 쿼터제를 둘지 등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점수제의 경우 자칫 남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원들과 실증 테스트를 거쳐 데이터를 확보한 뒤 여성 공무원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준이나 상황이 되면 기준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반드시 여성 공무원에게 쿼터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으나 신규 소방공무원의 10% 선에서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채용 때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체력과 면접시험 비중을 각각 15%→25%,10%→25%로 상향 조정해 필기와 체력, 면접 비율을 기존 ‘75%대15%대10%’에서 ‘50%대25%대25%’로 강화했다.
현장 협업능력 검증하는 인적성 검사서
침착성·소통 능력 부재시 탈락할 수도
신희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현장 협업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 안·적성검사 도입 등 면접시험 제도 개선과 반영 비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업무와 함께 대민 업무도 많은데 현장에서 침착성이 많이 요구된다”면서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침착성 등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기존 19주에서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 실제 재난현장에 적응성이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24주로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또 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수료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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