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ACA “메타버스법, 초월적 법보다 현실성 있어야”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이하 )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전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허은아 의원)
협회는 XR산업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XR산업에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 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고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되어 규제될 우려를 제기했다.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임시기준 규제 공백 상태에 있거나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때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념)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써 해석되며 이는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협회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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