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인권운동가 징역 3년 선고에 부산지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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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50대)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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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구형했던 검찰 “피의자 범행 부인해 불량” “엄벌 탄원” 밝혀
부산=이승륜 기자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50대)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9일까지 B 씨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한 뒤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A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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