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대출 봐주고 사익 챙긴 지역 신협 전 임원들 기소…동호회가 뭐길래?

이승륜 기자 2024. 1. 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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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고 사적 이익을 챙긴 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신협 임원 2명은 지역 건설업자 5명의 사업에 투자 등을 한 뒤 건설업자들이 대출을 요청하면 승인해 지급한 대출금으로 수익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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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사업 투자 뒤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수익 챙겨
대출 대가로 우선 순위 상가 분양권, 가족 허위 급여 받기도
검찰 로고.

부산=이승륜 기자

친분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고 사적 이익을 챙긴 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A 신협 전 이사장과 전무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등 5명을 특경법 위반(증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골프·산악회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다수의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신협 임원 2명은 지역 건설업자 5명의 사업에 투자 등을 한 뒤 건설업자들이 대출을 요청하면 승인해 지급한 대출금으로 수익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업자들은 대출 편의 등을 받으면 그 대가로 투자 원금의 배에 달하는 금품이나 우선 순위가 높은 상가분양권 등을 해당 임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특히 기소된 수협 임원 중 한 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역의 한 건설사에 자신과 아들을 직원으로 거짓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임원은 지인에게 A 신협 산하 지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뒤 2개월 만에 10억80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A 신협에 되팔아 이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랫동안 계속된 여러 금융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명 수표나 현금 등으로 금전 거래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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