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도주 13년 만에 자수 50대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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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지 13년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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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범죄 잔혹, 13년간 도주 등 고려한 중형 합당”
부산=이승륜 기자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지 13년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 친형 B 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전 A 씨는 B 씨에게 움막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살라고 권했으나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움막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등 이유로 장기미제로 처리됐으나 지난해 8월 A 씨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13년 만에 자수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하기로 정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인 친형 부검결과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며 "범행 후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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