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마 이력·장관급 예비후보자 ‘정치신인’서 배제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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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을 포함해 모든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정치신인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23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 기준을 시도당 위원장과 전·현직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관위의 모든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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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 제외
- 女,경력 상관없이 최대10% 가산
- 조승환·전성하 등 혜택 없을 듯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을 포함해 모든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정치신인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도 정치신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 기준을 시도당 위원장과 전·현직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관위의 모든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으로 정했다. 비례대표 후보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경우는 정치신인으로 간주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 룰에서 정치신인 가산은 7%(이하 양자대결 기준)다.
여성은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경력에 상관없이 최대 10%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역시도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 비율이 최대 5%로 떨어진다. 최대 10% 가산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 때는 중증 표기자, 그 전에 발급한 경우는 1~3급 표기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다문화 가산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전체 ▷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 유공자 본인에 한정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거나 정권비리 등 폭로로 사회적 진실 규명에 앞장선 경우 ▷사무처 당직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21대 국회에서 2년 이상 근무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일 기준 4년 이내 사무처 당직자와 당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합산 10년 이상 등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조승환(중영도) 전 장관과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성수용(서동) 예비후보는 정치신인 가산을 못 받게 됐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전성하(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청년 비신인 가산 10%를 적용받는다. 황규필(부산진을) 예비후보는 당직자 비신인 가산 5%를 적용받는다.
여성 중에선 당내 경선, 전직 국회의원 경력 등의 이유로 서지영(동래) 김희정(연제) 김소정(사하갑) 예비후보는 비신인 가산 5%를 적용받는다. 구청장을 지낸 송숙희(사상) 예비후보의 경우 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인해 비신인 여성 4% 가산이 적용된다. 신인 여성이었다면 7% 가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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