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2024. 1. 23.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23일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23일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25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