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진 합성에 욕까지…'교권 피해' 신고했더니 '황당'
초등교사노조 "명백한 보복성 신고"
한 초등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남자 담임 선생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도중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일까지 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이후 학부모들로부터 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말, 6학년 담임인 A교사는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A교사 :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A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중 일부가 수업 중에 자신에게 계속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교사 :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굉장히 존엄성을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A씨가 '더운 여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단련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선생님은 그 신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로 조사를 몇 군데에서 받으셔야 하고 그동안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시기 때문에…]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위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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