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올릴 때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정비사업 분쟁 예방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올릴 때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시공사에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세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