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박세준 2024. 1.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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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올릴 때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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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시공사와 정비사업 분쟁 예방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올릴 때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가 배포되는 것은 2010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시공사에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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