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으로 석방(종합)

배수아 기자 최대호 기자 2024. 1.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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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의 가족과 친구, 계열사 임직원 등 40여명은 김 전 회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김 전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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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년만에 풀려나…"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 발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7시47분쯤 수원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3일 구속된 지 약 1년만이다.

김 전 회장의 가족과 친구, 계열사 임직원 등 40여명은 김 전 회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김 전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김 전 회장이 정문에 다다르자 이들은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김 전 회장은 석방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말한 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정했다.

김 전 회장측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지난 19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만료기한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는 다음달 3일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는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보석을 인용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이다.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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