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 경찰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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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낀 경찰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3)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김모(59)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1월 무렵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전달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 계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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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낀 경찰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3)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김모(59)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1월 무렵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전달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 계급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치안금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그 아래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브로커 성씨가 검찰과 경찰 인맥을 이용해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 인사 비리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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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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