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반칙행위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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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10곳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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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진 플랫폼법 제정안 설명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10곳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소비자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 표시·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기존 소비자상담센터를 업그레이드한 ‘소비자상설신고센터’의 필요성,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협조와 조언을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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