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결제 대금만 가로채” 쇼핑몰에 과징금

2024. 1.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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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 부과와 더불어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총 601건, 7억5000만원가량으로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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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 부과와 더불어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또한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총 601건, 7억5000만원가량으로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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