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악몽에 갇힌 이주 노동자 [집중취재]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대책 시급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중국인 A씨 등 5명. 그러나 이들의 꿈은 수원지역 B사업장에서 일하면서부터 물거품이 됐다. B사업장이 사업 물량 감소를 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A씨 등에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 507만8천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B사업장은 퇴직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중국 국적의 C씨 등 5명도 화성지역 D사업장에 취업한 뒤 매일 같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도 가산수당 989만29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C씨 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D사업장 소속 방글라데시 국적의 E씨 등 2명 역시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 124만1천600원을 두고,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이면서다.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코리안 드림’이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다. 더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2023년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3천643건이다. 2020년 495건, 2021년 676건에서 2022년(1천26건) 들어 1천건을 넘기더니 지난해 1천446건을 기록했다.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1천378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1천209건, 남녀고용평등법 378건, 최저임금법 260건, 기타 4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 1천446건 가운데 99.4%, 1천437건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다. 시정지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구두 경고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통보는 5건, 과태료와 고용 제한 및 취소는 각각 2건이었으며 사법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인력, 예산 등의 한계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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