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보편적인권 정례검토에서 중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박석호 2024. 1.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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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를 중국에 대해 실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각 23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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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를 중국에 대해 실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각 23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검토는 지난해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당시에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검토 당시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칭찬했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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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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