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공관위 "지지율 격차 10% 이상 지역 단수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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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등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추천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 없는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재·보궐 선거 포함 3회 연속 패배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지난 18일 기준)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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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공관위 "지지율 격차 10% 이상 지역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등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당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선에서 단수·우선 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대원칙과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단수추천 세부 기준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률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밝혔다.
또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한 경우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추천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 없는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재·보궐 선거 포함 3회 연속 패배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지난 18일 기준)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이 골자다.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대원칙으로 한다. 경선의 세부기준은 양자 경선에서는 공천심사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웠다. 3자 경선은 총점에서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에서는 총점에서 1~3위 점수차 30점 이내,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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