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서 3회 이상 경고시 후보자 자격 박탈…현역 컷오프 지역 우선추천

정경수 2024. 1.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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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룰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경선을 방해하는 등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을 우선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세부기준과 후보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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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룰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경선을 방해하는 등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을 우선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세부기준과 후보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 의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사례를 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줄세우기 공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구체적이고 질서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관위는 단수추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지지율에서 10%p 이상 앞서고 공관위가 설정한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을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에도 단수추천을 받게 된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신청자가 단독 신청했을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가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되는 경우, 공천심사총점에서 1위와 2위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단독 추천을 받는다.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달리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기준도 세분화했다. 우선 1차 회의에서 공관위가 발표한 하위 10%의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가 이뤄지는 지역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설정한다. 공관위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8회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지는 지역일 경우에도 우선추천을 하기로 했다. 김웅 의원 등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과 지난 18일 이전 사고 당협인 지역도 우선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추천의 경우에도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결정사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양자 경선을 제외한 다자 간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는 결선 투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특히 공관위는 후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공정성 담보를 강조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관위는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후보자가 경미한 위반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일은 '경고'를 받게 된다. 총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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