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약김밥·마약떡볶이’ 표현 못 쓴다

김은영 기자 2024. 1.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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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김밥, 떡볶이 등의 식품에 마약, 대마 등의 문구를 활용하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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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밥을 썰고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7월부터 김밥, 떡볶이 등의 식품에 마약, 대마 등의 문구를 활용하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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