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제5회 국무회의
(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외에도 식약처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대상의 사회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내용 등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등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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