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관위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임정환 기자 2024. 1.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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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후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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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후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단수추천 세부 기준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수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등 홀로 공천하기로 했다. 1인 후보의 경쟁력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보다 본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고 공관위의 ‘도덕성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며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한 후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재를 거쳐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자격을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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