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관위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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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후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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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후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단수추천 세부 기준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수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등 홀로 공천하기로 했다. 1인 후보의 경쟁력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보다 본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고 공관위의 ‘도덕성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며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한 후보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재를 거쳐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자격을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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