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론조사 지지율 두배 이상 단수공천·3회 연속 패배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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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에 2배 이상 앞서는 경우 단수공천을 하기로 했다.
이어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 2배 이상이고 도덕성평가에서 1점 이상인 경우"에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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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사천' 논란 마포을 "후보자 접수 상황 보고 결정"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에 2배 이상 앞서는 경우 단수공천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선자가 없던 지역을 대상으로는 우선추천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단수공천·우선추천제도 기준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단수공천에 대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가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 2배 이상이고 도덕성평가에서 1점 이상인 경우"에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되거나 공천심사점수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단수공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추천제도에 대해서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지역이 없는 지역이나,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이나, 공천심사에서 모든 후모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는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월18일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하기 전 사고당협이던 지역과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도 우선추천제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하다.
공관위는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양자 경선은 1위와 2위 후보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1위와 3위 후보간 점수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
3자 경선은 1~3위 후보가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인 경선은 1~3위 후보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한다. 3~4인 경선 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제제는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등 2가지로 진행되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보는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정 위원장은 우선추천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이 접수된 것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위와 2위 후보간 경쟁력 차이가 있지만 2위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을 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이 불거진 서울 마포을에 대해서는 "후보자 접수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된 사항은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의결로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공천룰에 대한 당내 이의신청 접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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