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짝퉁 적발…기준치 930배 검출되기도
[앵커]
가격이 저렴해서 산 물건이 가품, 이른바 '짝퉁'이었던 경험 있으실까요?
관세청이 최근 국내로 수입된 짝퉁 물품을 무려 14만 점이나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에선 발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적힌 가방과 액세서리들, 관세청 단속에 걸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14만 점이 넘는 짝퉁 물품이 적발됐는데, 심지어 일부는 발암물질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하준호 / 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 피부에 직접 닿는 83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 30%인 2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특히 액세서리 28점 가운데 75%인 21점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귀걸이 한 개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사실상 발암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심정운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급성 카드뮴 중독도 가능한…납과 카드뮴 같은 경우는 신체에 잘 축적이 돼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물질인데요. 카드뮴은 몸에 들어왔을 때 반으로 줄기까지 30년이 걸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인기가 많아진 국내 유명 브랜드 짝퉁 물품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생긴 무선 이어폰들이 가득 놓여있는데요.
사실 이 많는 것들 중 이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위조품입니다.
<권혁규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기획실장>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 것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품 뒤의 품질표시사항…그리고 케이스에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관세청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 모조품을 잘못 샀다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개인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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