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부담 최소화 되도록 지원 적극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화) 동아일보 "계산법도 몰라요" EU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에서 탄소배출량을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의 과장금이 수출기업에 부과되며, 국내 1700개 기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철강 등 대상품목을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품목의 EU내 수입업자는 '24.1.31까지 '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EU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1.23.(화) 동아일보 「“계산법도 몰라요” EU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에서 탄소배출량을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의 과장금이 수출기업에 부과되며, 국내 1700개 기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철강 등 대상품목을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품목의 EU내 수입업자는 ‘24.1.31까지 ’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EU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차(24.1.31), 2차(24.4.30) 신고의 경우 ’24.7.31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고, 국내 수출업자가 배출량 정보를 EU내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24.7.31까지 ‘기본값’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EU당국에 보고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배출량 산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시행되는 ’26.1월 이전의 전환기간(’23.10~‘25.12)에 미신고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EU내 수입업자에 부과되며, 수출기업에 직접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간 EU당국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환기간은 배출량 보고과정에 대한 학습기간으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③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처음 제안된 이래 동 제도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TF),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대응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점검해왔으며, 동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견서 제출,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EU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보고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방안도 지속 마련, 시행해왔습니다. 그간 10여 차례의 기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작년 11월에는 EU 당국자가 직접 방한하여 우리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지침서를 작성·배포하였으며, 콜센터 등 상담창구를 통한 우리 기업의 배출량 산정 관련 지원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④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품목,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각 기업별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044-204-7746), 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044-215-4972),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044-200-198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