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과지방 삼겹살 유통 방지 위해 가공·유통업체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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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비중 삼겹살 1㎝·오겹살 1.5㎝ 이하 지침 있어도, 온라인몰에서 비계 삼겹살 유통이 다시 기승"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가공·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작업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삼겹살 과지방 부위 정선 방법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가공·유통업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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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비계 비중 삼겹살 1㎝·오겹살 1.5㎝ 이하 지침 있어도, 온라인몰에서 비계 삼겹살 유통이 다시 기승”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삼겹살은 지방을 일정 부분 붙여 가공하는 특성상 가공·유통업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가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공·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작업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삼겹살 과지방 부위 정선 방법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가공·유통업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3.5월 식약처 협력, ’23.4~12월 소비자단체 협력, ‘25.1.22~2.8 축산물이력제 단속 연계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교육을 추진하고,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금, 브랜드 인증 등 지원 사업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가공·유통업체가 과지방 삼겹살 유통 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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