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신대희 2024. 1.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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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은 "박 경위는 승진 3순위로 광주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왔고,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바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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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브로커 성씨는 검찰에 "박 경위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2월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치안감은 "박 경위는 승진 3순위로 광주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왔고,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바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치안감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비위로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6급 수사관 1명, 퇴직 경무관 1명, 현직 경정 2명·경감 1명, 퇴직 경정 1명·경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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