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관위,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키로

홍세희 기자 2024. 1.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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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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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전략공천 기준 마련
경선 세부 기준도…단수·우선추천 제외 지역은 경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1.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공관위는 또 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우선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아울러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낮은 지역 등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후보자를 우선 추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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