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한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UPR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약 4년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번째로 UPR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선 현장 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국제 사회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이주민이란 이유로 가족과 분리된 채 강제북송되거나,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을 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북한 등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과 해외출신 여성이탈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북한·해외 출신 이탈자가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다고 자평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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