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새 아파트 하자’…입주민 대응은?

KBS 지역국 2024. 1.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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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최근 준공을 앞둔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였던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하자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럴 때 입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지, 강수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서 하자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 상황도 심각하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사전 점검 과정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이 발견됐을 때, 입주민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앵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소송을 택하는 입주자들도 있다면서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앵커]

이처럼 하자나 부실 시공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입주민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점이 있다면요?

[앵커]

앞으로도 많은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새 아파트 하자 분쟁에 입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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